구분 | 내용 |
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(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) | |
2024년 12월 31일로 연장 | PFV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과세 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|
2022년 12월 31일까지 | 배당기능이익의 90% 이상을 배당 조세특례제한법(제104조의31 제1항, 2020년 1월 1일 시행) |
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 |
1. PFV나 리츠, 펀드 등은 그동안 수도권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300%의 취득세 중과세를 면제받아왔다. 지방세법상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최대 9.4%의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, 이를 면제받는 PFV 등은 4.8% 수준만 내면 됐다.
이 규정은 당초 2014년 일몰 예정이었지만 업계의 반발로 세 차례에 걸쳐 2021년까지 연장됐다. 2015년 전후만 해도 일몰 규정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지만, 지금은 연장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.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데다, 현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까닭이다.
4. 공모리츠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(제97조의8제1항 개정)
- 공모리츠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 3년 연장(2019.12.31. → 2022.12.31.)
- 대상
1)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공모리츠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(229조 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)에 투자하면 적용
2)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면 부동산펀드로 인정돼, 해외 부동산·리츠 펀드나 리츠 관련 ETF도 절세 혜택 대상
http://www.jipyong.com/kr/board/news_view.php?seq=104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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