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내용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(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)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 PFV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과세 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2022년 12월 31일까지 배당기능이익의 90% 이상을 배당 조세특례제한법(제104조의31 제1항, 2020년 1월 1일 시행)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 1. PFV나 리츠, 펀드 등은 그동안 수도권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300%의 취득세 중과세를 면제받아왔다. 지방세법상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최대 9.4%의 세금을 물어야 하..